공모요강
1. 공모개요
사업구조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테마를 제안하여 기획·설계·시공하여 공사가 매입 후 민간사업자가 테마에 따른 입주자 선발 및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제공 등 임대 운영관리까지 수행
운영테마
돌봄·육아·교육,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장애인·자립지원 등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운영 테마’ 제안
공모규모
1천호 내외
공모지역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인구 8만 이하의 소도시·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한함
공모절차
  • 1
    사업공모
    ( ’22.08.31 )
  • 2
    사업 신청 접수
    ( ’22.11.17~23 )
  • 3
    예비심사, 1차 심사 및
    결과 통보
    ( ’22.12.08~09 )
  • 4
    2차(종합) 심사 및
    결과 통보
    ( ’22.12.21~23 )
  • 5
    도면협의>1차 감정평가>
    약정체결통지(D)
    ( ’23.02.28 )
  • 6
    매입약정체결 및
    공모결과 발표
    ( ’23.05.31, D+3개월 )
※ 상기 일정은 접수건수,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가능
2. 신청자격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시행(일괄운영-마스터리스방식)하고자 하는 자로 공고일(2022.08.31.) 기준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아래 대상자로서 법인 정관에 주택의 임대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주택(기숙사) 임대운영 실적이 있는 자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7호(제5호 제외)에 따른 대학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으로
법인 정관에 주택의 임대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주택 임대 운영 실적이 있는 자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을 공급하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부동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주택의 임대 운영 실적이 있는 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대학생활협동조합으로 주택의 임대 운영을 사업 목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주택(기숙사) 임대운영 실적이 있는 자
2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신축 매입약정방식의 주택 매도실적이 있는 자(시행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 에 따른 주택의 운영관리를 할 자가 대표법인이 되어야 함
3. 주요 계획기준
규모
25호 이상 150호 미만의 집합화 된 주택
[예외]
① 비수도권 지역은 50호 미만,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00호 미만으로 계획
② 소도시·농산어촌지역(인구 8만 이하)은 10호 이상 30호 미만으로 계획
입주자유형 입주자격 면적 및 방개수 최소기준
면적 방개수
일반 아래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 30㎡ 이상 1개 이상
청년 19~32세의 미혼 청년 전용 30㎡ 이상 1개 이상
신혼 혼인 7년 이내 혼인가구,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전용 36㎡ 이상 2개 이상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 전용 46㎡ 이상 3개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전용 30㎡ 이상 1개 이상
전용면적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30㎡ 이상 85㎡ 이하이면서 운영테마에 따른 입주계층에 적합한 면적과 평면으로 아래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예외]
청년유형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는 25㎡ 이상으로 계획 가능
커뮤니티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2.5㎡ 이상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다목적시설과 테마에 따른 특수목적 시설로 구분하여 계획
* 소도시·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세대당 2.5㎡ 이상 설치 및 최소면적 50㎡ 이상 설치 둘 다 충족하여야 함
근린생활시설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설치 지양
단, 법령에 따라 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설치 의무비율준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테마에 부합하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계획에 한해 제한적 허용
주차계획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계획하되, 기계식 주차장은 수도권 역세권(출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내) 지역에 청년 대상으로 공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에 한해 총 설치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계획
4.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2. 11. 17(목) ~ ‘22. 11. 23(수) 10:00~17:00 (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www.테마형주택.com) 후 서류 원본 등기우편 제출
*서류제출처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 주택매입부
5. 선정기준
심사절차
공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테마형 임대주택 선정위원회」에서 3단계(예비심사→1차 심사→2차 종합심사)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단계별 심사방법 및 기준
예비 심사
[심사방법]
공모 신청 자격, 신청 기준 적합여부 등 검토 및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량평가하여 60점 이상 선정
[심사기준]
도시지역 ①임대수요(30점) ②생활편의성(40점) ③사업성(15점) ④공사여건(15점) 항목 평가
소도시‧농산어촌지역 ①테마접근성(20점) ②생활편의성(40점) ③사업성(20점) ④공사여건(20점) 항목 평가
* 도시지역은 2022년 매입대상 지역이며, 소도시·농산어촌 지역은 그 외 지역임.
1차 심사
[심사방법]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건축계획, 임대수요, 입지 적정성 등 검토를 통해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가 있는 사업 선정
[심사기준]
①임대관리용이성 ②거주편의성 ③건축계획에 대해 심의
2차(종합)심사
[심사방법]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1인(팀)당 30분 이내(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15분 내외, 발표자료는 PPT 30장 이내 작성)
[심사기준]
①사업계획(40점) ②건축계획(30점) ③운영·관리계획(30점)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 상기 순서대로 고득점 업체를 선정
[가점 운영]
기준 면적의 20% 이상 커뮤니티시설 추가 설치 시 가점 부여(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