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요강
1. 공모개요
사업구조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정부부처 등과 협업하여 공사가 사전에 주택 운영 테마를 기획하면 민간사업자가 공사가 제시하는 테마와 건축기준에 맞춰 임대주택을 기획·설계·시공하여 준공 후 LH가 매입
테마별 내용
예술인지원주택
운영테마
청년예술가, 아트&테크 융복합, 장르 특화(음악, 문학)
공모규모
테마별 30~50호 규모로 최대 200호 선정
공모지역
청년예술가
수도권 및 광역시
예술대학 2km내
아트&테크 융복합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장르 특화(음악)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남 통영시
장르 특화(문학)
수도권 및 광역시 역세권*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청년 창업지원주택
운영테마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공모규모
50호 규모
공모지역
서울 대학가 인근 및 역세권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운영테마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공모지역규모
아래 지역 대상으로 총 400호 규모
서울특별시
80호
인천광역시
40호
부산광역시
40호
대구광역시
40호
광주광역시
40호
대전광역시
40호
전북 전주
40호
경북 경주
40호
제주 제주
40호
공모절차
  • 1
    사업공모
    ( ’22.08.31 )
  • 2
    사업 신청 접수
    ( ’22.11.01~04 )
  • 3
    예비심사, 1차 심사 및
    결과 통보
    ( ’22.11.16~18 )
  • 4
    2차(종합) 심사 및
    결과 통보
    ( ’22.11.28~30 )
  • 5
    도면협의>1차 감정평가>
    약정체결통지(D)
    ( ’23.01.31 )
  • 6
    매입약정체결 및
    공모결과 발표
    ( ’23.04.30, D+3개월 )
※ 상기 일정은 접수건수,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가능
2. 신청자격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별도의 신청자격 없음
3. 주요 계획기준
예술인지원주택
규모
30호 이상 50호 미만의 집합화된 주택
전용면적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으로 계획
입주대상
만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세부 테마별 입주 자격을 갖춘 자
청년예술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및
관련 학과 재학생
아트&테크 융복합
기술융합 예술활동 계획이 있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및
관련 학과 재학생
장르 특화(음악)
음악분야 종사자 및
관련 학과 재학생
장르 특화(문학)
문학분야 종사자 및
관련 학과 재학생
커뮤니티시설
세대당 2.5㎡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통시설과 테마에 특화된 특화시설을 구분하여 계획
청년예술가
작업실
(세대수의 10% 이상 실 구성)
아트&테크 융복합
작업실
(세대수의 10% 이상 실 구성)
장르 특화(음악)
연습실
(세대수의 10% 이상 실 구성)
* 악기실, 피아노실, 합주홀,
악기보관실, 녹음부스/컨트롤룸
장르 특화(문학)
집필공간
(세대수의 10% 이상 실 구성)
근린생활시설
원칙적으로 계획 지양하나, 일부 테마에 대해서는 아래 용도로만 계획 가능
아트&테크 융복합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및
관련 학과 재학생
장르 특화(문학)
기술융합 예술활동 계획이 있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및
관련 학과 재학생
청년 창업지원주택
규모
50호 내외의 집합화 된 주택
전용면적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3㎡ 이상으로 1.5룸으로 계획
입주대상
만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세대구성원
커뮤니티시설
세대당 2.5㎡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라운지 등의 다목적공간과 코워킹스페이스(4~8인 회의가능한 공간 3~5개실) 등 특화시설로 구분하여 계획
근린생활시설
입주 창업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전시 및 판매, 창업기업의 팝업스토어 등 이벤트를 위한 소규모 홀 구성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규모
20호 이상 40호 미만의 집합화된 주택
전용면적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36㎡ 이상으로 1.5룸 이상으로 계획하되, 전체 세대수의 50%는 장애인, 나머지 50%는 청년 또는 일반유형의 혼합세대로 구성
입주대상
시설 거주 장애인 중 자립지원 하는 대상
커뮤니티시설
세대당 2.5㎡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라운지 등의 다목적공간과 등 장애인 돌봄공간 등 특화시설로 구분하여 계획
근린생활시설
장애인 상주 지원인력을 위한 사무실 조성
설계·시공
공사의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의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반드시 의무 설치하여야 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2. 11. 01(화) ~ ‘22. 11. 04(금) 10:00~17:00 (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www.테마형주택.com) 후 서류 원본 등기우편 제출
*서류제출처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 주택매입부
5. 선정기준
심사절차
공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테마형 임대주택 선정위원회」에서 3단계(예비심사→1차 심사→2차 종합심사)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단계별 심사방법 및 기준
예비 심사
[심사방법]
신청 기준 적합여부 등 검토 및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량평가 하여 60점 이상 선정
[심사기준]
①임대수요(30점) ②생활편의성(40점) ③사업성(15점) ④공사여건(15점) 항목 평가
1차 심사
[심사방법]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건축계획, 임대수요, 입지 적정성 등 검토를 통해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가 있는 사업 선정
[심사기준]
①임대관리용이성 ②거주편의성 ③건축계획에 대해 심의
2차(종합)심사
[심사방법]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1인(팀)당 20분 이내(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 발표자료는 PPT 20장 이내 작성)
[심사기준]
①사업계획(50점) ②건축계획(50점)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
상기 순서대로 고득점 업체를 선정
[가점 운영]
기준 면적의 20% 이상 커뮤니티시설 추가 설치 시 가점 부여(5점)